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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박현진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이모(14)양이 30일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을 찾았다. 

이날 이양은 오전 9시 50분께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청바지를 입은 채 경찰과 함께 도착 취재진이 묻는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5일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바 있는 이양에 대해 사체 유기와 미성년자 유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재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5일 이양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사체 유기 혐의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하고, 이양의 건강상태가 회복된 점 등을 보강했다.

이양은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30일 친구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 탄 음료수를 건네서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양은 A양에게 이영학이 준비한 수면제 이외에도 신경안정제 2알을 더 먹이고, A양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함께 옮기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양의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양은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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