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롯데 그룹의 경영 비리와 관련해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이 구형됐다.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롯데 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 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롯데 일가 중 신 회장을 가장 높게 처벌해야한다”고 이 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 회장의 친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누나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95)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57)에게는 징역 7년과 1200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황각규 경영혁신실장(62·사장)과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66),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67·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7) 역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신 회장은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미경 씨, 서 씨의 딸 신유미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주고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 씨 모녀에게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다만 이날 검찰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구형을 미뤘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대해 별도 기일을 잡아 결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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