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검찰이 ‘경영비리’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연령이나 건강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3) 등 총수일가에게 500여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롯데시네마 매점에 수익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아울러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57) 모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증여받은 이들이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신 총괄회장은 혐의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그게 왜 잘못이냐”며“(신 전 부회장 월급과 관련) 회사 일을 했으니까 준 것”이라고 역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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