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국내 철강업계가 긴장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7~8일)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한미 FTA 타결 전부터 적용되던 세계무역기구(WTO)의 철강 무관세 협정 원칙에 따라 이번 FTA 개정협상으로 인한 철강업계의 타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미국이 그동안 논의해오던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한국을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지며 앞선 중국처럼 100% 이상의 초고율 관세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해 특별관세 부과 혹은 수입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결과는 올해 6월 말 나올 예정이었으나 현재 잠정 보류된 상태다.

WTO의 철강 무관세 원칙에도 미국의 규제 의지는 부담이다. 미국은 한미 FTA 아래서도 이미 한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진출을 억제하고 있다.

포항제철소 전경<사진=포스코>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25일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 수출업체에 10.01%의 반덤핑 관세를 예비 부과하기로 했다. 같은달 3일에는 넥스틸이 생산하는 유정용강관에 46.37%의 반덤핑 관세를 예비 부과하는 등 국내 철강업계를 압박했다.

통상압박이 계속되면 중국의 철강 공급 완화에 반색했던 국내 철강업계에 큰 손실을 줄 수 있다. 올해 9월까지 중국의 철강 수출량은 5960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줄어들었다. 글로벌 철강 과잉공급 원인으로 지목됐던 중국산 철강재 수출이 줄어들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반사이익을 봤다.

향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면 관련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국내 철강업계는 한미 FTA 개정 협상보다 반덤핑·상계관세 부담 등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WTO 협정으로 철강 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된 상황에서 이번 FTA 개정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통상 정책이나 방향 등에 대해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 불공정 무역 분야로 철강 산업을 꼽은 만큼 국내 철강사들에 가해질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은 해왔다”며 “지난 수년간 중국 철강재에 막대한 관세를 매겨 사실상 수입을 차단한 이력이 있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비중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 한국을 방문한다.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5개국을 차례로 순방한 후 하와이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개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꾸준히 제기되던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 때 북핵 문제와 함께 한미 FTA 등 경제 분야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두 배 이상 급증했다”며 대표적 불공정 무역 분야로 철강을 꼽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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