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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으로 치솟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당장 이르면 이번주 부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다. 

어느 지역이 첫 적용 대상이 될 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안으로 시장 안정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평균 10% 이상 낮게 책정해야 한다. 주택가격이 급증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상승률의 2배를 넘어서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직전 월부터 소급해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을 초과한 경우, 직전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서울 대부분 지역이 이미 최근 석 달간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어 기본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특히 송파구·서대문·영등포 은평구, 중랑구 등에서 청약경쟁률이 5대 1이 넘었기 때문에 유력한 적용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외에도 대구 수성구과 성남시 분당구 등 역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에 가까워 유력 후보지로 뽑힌다. 또한 분당과 과천 등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사정권에 들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공급되고 있거나 공급 예정인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에 입주자를 모집 승인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끝냈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따라서 서울 지역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미 앞서 분양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건설사들의 고분양가에 제동을 건 이유도 한 몫 했다는 평가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여러 방면으로 분양가 책정한 상황에서 다시 부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부 서울 지역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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