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민간은행으로 확대돼야”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에서 기술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금융권에도 4차 산업혁명의 새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인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금융을 민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술금융을 통해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술력을 담보로 보증부터 대출, 투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기술력이 있어도 자금이 없어 기술 상용화에 번번이 실패해 온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중소기업이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한 두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IP담보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IP담보대출 판매는 2013년 은행 중에서는 산업은행이 처음 실시했다. 대출규모는 이후 4년 만에 28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지난 7월 기준 IP담보대출의 누적금액은 산업은행 1787억원, 기업은행 983억원, KB국민은행 17억원 등 총 2787억원에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 IP금융시장은 정책금융기관 위주로 성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IP가치평가보증 ▲IP담보대출 ▲투자연계 금융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경우, 평가기관에서 산정한 IP가치를 기준으로 자금을 대출해 준다. 부실채권은 정부가 사들이기 때문에 국책은행의 부담은 적은 편이다.

시중은행에선 우리·신한·국민은행이 특허청과 MOU(업무협약)를 맺고 우수 IP보유기업에 대출금리를 우대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민간은행이나 민간평가기관에 IP금융보다 넓은 의미의 기술금융 확대를 권장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강일호 팀장은 “기술금융은 IP금융과 달리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이 없어도 기업의 기술력 여부를 판단해 자금을 대출해 준다”며 “부동산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기술금융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은행에서 주도적으로 기술금융을 실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IP금융의 경우, 평가기관에서 기술보증을 하면 이를 기반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형식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은행에 평가기관의 보증 없이도 스스로 기술력을 판단해 대출을 해주는 기술금융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IP금융 및 기술금융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발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 기반 기업에 투자하는 IP금융시장이 성장세다. 이외에도 침해소송, 인수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특허청이 나이스평가정보와 이크레더블을 발명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기술금융의 민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평가회사 관계자는 “기업의 기술금융 참여율을 높이려면 기업의 IP가 침해됐을 때 손해를 경제적으로 인정해주는 법률·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술특허는 무효율이 53%에 달한다. 손해배상액이 낮은 점도 은행권에서 특허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국내에도 기업의 특허를 보장하기 위해 기술임치제도만 담당하는 곳이 있다. 대중소협력재단의 기술자료임치센터가 대표적 사례.

여기서 더 나아가 일본은행과 같이 대출구분만 IP담보대출로 나누고 손해율은 일반대출과 차이를 두지 않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앞으로 특허청이 기업의 특허와 영업 비밀을 악의적으로 침해하면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부과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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