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서 유력한 후보군으로 손꼽혔던 신세계면세점이 결국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에 최종적으로 롯데와 신라의 2파전으로 폭이 좁혀진 상황이다.

1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9일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관세청에 통보할 복수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면세업체는 롯데와 신라를 제외하고는 신세계(신세계디에프)가 유일했다. 당초 듀프리와 현대백화점, 두산 등 다수의 업체들이 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의 뜻을 밝혔지만 끝내 신청서는 내지 않았기에 결국 신세계면세점만 탈락한 셈이다.

이들은 조선호텔 아래에 위치한 면세점 조직을 신세계디에프와 합치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2015년 김해공항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한 전례 등이 감점요소로 자리한 탓인지 결국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됐다.

해당 면세점들은 이번 입찰과 관련해 한국공항공사 측에 제안서와 함께 자신들이 원하는 영업요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롯데가 이번 입찰에서 아마 가장 높은 영업요율을 제시했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신라 역시 롯데를 의식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이번 입찰과 관련해서는 임대료 산정 방식 변화가 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존 제주공항 면세점 임대료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제시한 고정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이를 영업요율로 환산할 경우 30~35% 수준(추정가)이다.

그러나 이번 공고에서 공사 측이 명시한 임대료 산정 기준은 현재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주장하고 있는 영업요율이었다. 결국 입찰을 위한 ‘수용가능 최소 영업요율’이 20.4%로 줄어들어 임대료가 줄어든 것이 면세업체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이다.

최종적으로 두 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이제 남은 절차는 관세청 PT 심사뿐이다. 이에 롯데와 신라는 제주국제공항 면세사업자를 두고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업계 1위답게 운영 능력 및 인프라, 제주 시내면세점과의 시너지 가능성 등을 부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던 한화갤러리아가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기 전 사업자가 롯데였다는 점은 풍부한 운영 경험으로 비쳐질 수 있어 큰 강점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신라면세점 역시 약 20여년간 제주도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해왔던 경험과 해외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사항 등을 강조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임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롯데면세점의 경우 현재 인천공항공사 전면철수를 내걸고 임대료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 감점요소로 자리할 수 있어 확실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관세청은 다음달 중순께 특허심사를 열고 이들 업체 중 한 곳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12월 중순께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특허심사는 정부의 면세점 제도 1차 개선안이 적용된 첫 사례로,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가 모두 민간위원으로 꾸려진다. 또한 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심사 후 모두 공개된다.

그러나 이날 롯데와 신라를 선정했다고 밝힌 한국공항공사의 심사 점수와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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