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 자료 분석 후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할 듯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전 사장은 MB 정부 당시 국정원의 방송 장악에 협력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우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재철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국정원 관계자와 협력해 방송 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이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제시된 로드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추가자료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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