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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재벌개혁'에 나선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전속고발권 폐지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대기업 봐주기를 잠재우기 위한 초강수 카드라는 해석이다. 

1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들이 법 위반 행위하면 다 고발하겠다"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중간보고서 발표 브리핑에서 "공정위가 고발 지침을 개정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오늘의 주된 이슈는 전속고발권을 어떻게 하느냐이지만, 이 모든 논의의 전제는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면 상당부분 해소되는 문제"라며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고발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의 경우 폐지와 존치 복수안 채택이 남아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고발 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가장 큰 특징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 행위자 개인도 법인과 함께 고발하도록 규정한다는 것.

이번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의 전속고발권 폐지 방침을 발표하면서 재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일종의 필터링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봐 왔다. 그러나 앞으로 공정위의 고유권한이 분산되면 협상의 여지가 적어지고 사소한 사안까지 법적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 해석이다. 

제도개선 취지는 대기업들의 '갑(甲)질'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지만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과 프랜차이즈업계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소리다. 

아울러 지나친 조사권들이 추진될 경우 자칫, 기업 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나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의 경우 전속 법무팀이나 대형 로펌 등과의 계약을 갖추고 있어서 사항에 대해 발빠르게 움직이지만 중·소형 업체들의 경우 수많은 고소·고발을 감당할만한 비용이나 여력이 충분하지 못해 업무마비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나친 시장 개입은 오히려 기업들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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