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구입한 루이비통 가방에 이물질이 묻어있어 소비자가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루이비통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어 충돌이 일고 있다.

서울시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남)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4일 신세계 영등포점에서 루이비통 가방을 하나 구입했다.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김 씨는 예비 신부의 함에 들어갈 선물로 루이비통 가방 구입을 고려했고, 일이 바쁜 김 씨를 대신해 예비 신부인 정모씨(여)가 매장에서 직접 가방을 확인한 후 직원이 포장해준 제품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집안식구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함과 함께 구입 후 처음으로 가방을 개봉했는데, 제품에 포장되기 전에는 없었던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김 씨는 바로 루이비통 측에 연락해 “분명 신부가 상품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구입했는데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상품에 이물질이 묻어 있었다”며 “혹시 직원이 상품 포장을 위해 들어갔던 창고에서 이물질이 묻었을 수 있으니 당시 창고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CCTV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루이비통 측은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상품 포장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매장 내 CCTV는 다른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중대한 사항이 아닌 이상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김 씨가 여러 차례 거듭해서 CCTV공개를 요청하자 루이비통 측에서 제 3자에게는 공개할 수 있다며 백화점 관계자를 제 3자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에 김 씨는 “어떻게 백화점 관계자가 제 3자가 될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루이비통 측은 “백화점 관계자가 제 3자로 인정될 수 없다면 CCTV상의 기밀을 누설할 소지가 없는 한국소비자원이 제 3자가 될 수도 있다”며 “정당한 절차를 밟아오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에 김 씨는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이 사건을 접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사건은 루이비통이라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에서 제품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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