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 총사업비의 90%로 상향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청년주택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사업자보증 제도를 개선해 2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가 상향돼 이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아 정부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준공공주택사업자로 분류해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등 보증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청년층·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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