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을 총괄하는 등 ‘댓글 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구속됐다.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차장에 대해 2011년 4월~2013년 4월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에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을 수십억원 지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차장은 국정원 댓글부대 활동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분류된다. 원 전 국정원장을 정점으로 이 전 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각각 책임자 역할을 한 구조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0월 민 전 단장을 국고 등 손실 및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2월~2012년 12월 외곽팀의 불법 정치관여 등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52억5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한편, 이 전 차장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8월 말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이 전 차장은 2011년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 부장을 지내며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같은 해 4월부터 국정원 3차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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