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 지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정부가 포항 지진으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비어있는 임대주택 160세대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료는 50% 감면할 계획이나, 무료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재민 주거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지진피해로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주택 거주자 분들을 위해 160세대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7일 포항 지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전한 바 있다.

LH 임대기간은 6개월로 정해졌으나 지진 피해가 심해 장기거주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LH와 협의를 거쳐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임대보증금 전액과 임대료 50%는 LH가 부담하고, 나머지 임대료 50%도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재민들에게 공급될 LH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아파트로, 평균 보증금은 20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20만원정도다.

손 차관은 “우선 공급 160세대는 지난 18일까지 청소 및 난방, 수도 작업 등을 완료해 입주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60세대 외 더 많은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LH가 보유한 비어있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서도 안전진단 실시 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 선정 과정이 진행 중인 이번 임대주택도 자격과 입주의사 확인을 조속히 마친 뒤 잔여 물량이 생기면 이재민에게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LH 임대주택 외에 민간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임대는 LH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세입자는 보증금의 은행 이자 일부를 LH에 낸다.

국토부는 전세가격 지원한도를 현행 55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최초 2년에 한해 현행 금리의 50%까지 할인한다. 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금 및 금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지 파견 중인 안전점검 전문가를 36명에서 100여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는 등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설안전공단과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등 4개 기관만 참여하고 있으나 지진공학회, 시설물진단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6개 기관도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포항시와 안전점검팀을 연결하는 점검지원반도 운영한다. 포항시가 점검대상 건축물을 알려주면 지원반은 바로 안전점검팀을 배정, 안전점검팀은 점검결과를 포항시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포항시는 점검결과를 검토한 뒤 건축물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손 차관은 “인근 건설현장이나 국토관리사무소의 인력, 장비, 자재 등 국토부의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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