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뉴시스 제공>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매각 절차에 들어간 대우건설이 과거 금품수수 비리로 3개월 공공입찰 제한 처분을 받으면서 진행중인 매각에도 차질이 빚어지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대우건설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에 따라 건설사가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공공 공사 입찰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는다. 

앞서 대우건설은 2012년 LH가 발주한 위례신도시의 기무부대 이전 사업에 참가했고, 사업 설계 심의를 맡은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국방부에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됐다. 이로인해 결국 2013년 6월 부정당제재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6년 7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이달 15일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돼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발효되게 됐다.

대우건설은 12월과 내년 1월에 집중된 고속도로 발주 14건뿐 아니라 3590억원 규모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에서 배제된다.

한편 관련업계는 대우건설이 현재 진행 중인 매각 절차를 고려해 2심 결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리스크 조기 해소 차원에서 항소보다 결과를 수용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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