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부산의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인 한일중공업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한일중공업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제재를 받은 건 올해만 3번째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2012년 2월 A사에게 배기구 등 원유 정제 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 목적물을 수령 받고도 하도급대금 2억20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 지급 기일에 따라 선급금은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한일중공업은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을 10~414일 늦게 지급했다. 또 이에 따른 지연이자 1억84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아울러 한일중공업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면서 목적물의 검사 방법과 시기 등 법정 기재사항을 빠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규정상 과징금 납부와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는 의결서가 나온 후 60일 이내 이행해야 한다.

앞서 한일중공업은 열흘 전인 지난 10일에도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2014년 7월14일부터 2015년 1월23일까지 B사에게 원유 정제 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5330만원과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며 발생한 지연이자 총 173만원을 지급하지 않아서다.

당시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다. 한일중공업은 그보다 앞선 지난 7월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 및 지연이자까지 주지 않아 과징금 700만원을 물었다. 한일중공업은 2015년 6월20일부터 11월22일까지 5개 수급 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진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또한, 한일중공업은 2015년 7월31일부터 12월31일까지 4개 수급 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3196만원과 지연이자 2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3년간 한일중공업의 법 위반 횟수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때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한일중공업은 지난 6월 공정위가 공표한 2017년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속하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하도급법에서는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 벌점을 4점 초과하는 사업자를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과 6월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을 확정했다. 해당 사업자 명단은 공정위 누리집에 2018년 6월28일까지 1년간 게시된다.

법 위반 횟수가 누적될 경우 문제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법 위반행위만으로도 형사 고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한일중공업은 2016년 3월과 6월에도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7900만원과 10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문제로 한일중공업 측을 통해 재발방지와 관련된 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회사 관계자는 공식입장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다만, 한일중공업의 반복된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자사의 경영난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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