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수칙을 비롯한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JSA 북측 지역에 집결한 북한군 병사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국민의당은 22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정전협정위반과 관련, “엄중한 조치와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 할 당시에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것으로 밝혀져 군 당국의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동경비구역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측 영토를 침범한 것, 공동경비구역에서 AK 소총의 총탄이 우리측 영토로 넘어온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에는 비무장지대에서 보총과 권총만 무장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북한군 추격조는 AK 소총을 발사했다”고 지적하며 “북한군 추격조는 AK 소총으로 중무장을 하고 귀순한 병사를 추격해 자기들 앞마당 드나들 듯 우리측 영토를 침범한 사실에 대해 정전협정, 국제법과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공동경비구역의 경비를 맡고 있는 우리 군이 안전한 경비를 할 수 있도록 유엔사와 협의해 교전수칙을 비롯한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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