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도시 2.0 활성화 보고서 발표
법인세 감면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강조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민간기업 주도의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도시 2.0: 기업도시 재활성화 과제’ 보고서에서 제도개혁을 통해 기업도시를 일자리창출의 구심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 주도로 산업·연구·관광레저·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한 복합도시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현행 제도는 국내 균형발전을 목표로 설계돼 기업의 추가참여를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한경연은 기존 기업도시 제도를 글로벌 시각에서 다시 설계해 일자리 창출확대를 도모할 것을 제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기업도시 1.0은 2005년 선정한 6개 시범사업 중 2개(무안·무주)가 중도에 포기하고 시범사업 후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추가지정 신청이 전혀 없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기업도시 2.0은 일자리창출이 정책의 주된 목적이며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경쟁추세를 감안해 참여유인을 강화하고, 참여기업의 선택권과 자율성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기업도시 1.0과 차별화된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기업도시 1.0 제도 설계시 경쟁국에 비해 참여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기업도시 건설은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참여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다. 세계 각국은 기업유치를 위해 부지 무상제공과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정책목표 중 균형발전이 두드러지게 강조된 점도 기업도시 1.0의 한계로 지적된다. 실수요 기업이 선호하는 수도권이 입지에서 배제되는 등 기업의 선택권과 자율성에 제약이 존재해 기업의 추가참여가 저조했다. 기업도시가 일자리 창출,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하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특혜시비를 우려, 절차와 규제를 강조해 신속한 사업진행을 어렵게 했다.

한경연은 “기업투자 촉진과 일자리창출, 기업경쟁력 강화의 1석 3조 효과를 지닌 기업도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따르면 충주, 원주, 태안 등 기존 기업도시 시범사업 완수시 약 38만1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반 인프라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일례로 A기업도시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총 2057억 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했으나 실제 지원액은 요청액의 9.7%(199억 원)에 불과했다. 실수요 기업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수도권 입지규제 역시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입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속한 사업진행과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체계 전환도 필요하다. 정해진 기한 내 일원화된 창구에서 승인관련 부서·기관별 이견, 확인사항 등을 접수해 기업에 일괄요청하고, 통합조정회의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인허가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기업유치를 위한 글로벌 경쟁을 감안해 새로운 제도인 기업도시 2.0을 설계한다면 국내기업과 U턴 고려기업 및 잠재 외국기업 투자수요까지 흡수해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