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석방에 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김관진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받아들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관진 구속적부심 인용,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구속적부심이 인용됐다고 김관진 전 장관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군의 상명하복 특성상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은 실형을 선고 받은 점에 비춰 이번 결정은 이해하기 힘든 유감스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관진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북을 향한 사이버심리전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부대를 운영한 군의 최종책임자로, 군이 정치에 개입해 헌법을 위반했으며 군무원 선발에도 지역을 차별하는 등의 적폐를 쌓은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런 사람을 증거인멸이 없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안이한 결정이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더 적극적인 수사로 군의 정치개입 행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면서 “지시 혐의가 짙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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