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반사법적 태도”, 국민의당 “참으로 염치없는 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병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연기는 예상된 일이었다. 지난 달 변호사 집단사퇴와 함께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기에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태도를 강력 비판했다.

27일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허리통증, 무릎부종 등의 이유로 이날 재판 아침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대해 “재판부 합의 끝에 피고인 없이 오늘은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계속 거부하는 경우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있음을 설명하고 심사숙고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정에 나온 국선변호인단은 지난달 25일 지정 후 박 전 대통령 접견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피의자가 이렇게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행위는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반사법적 태도”라고 강력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향후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면, 그야말로 큰 오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침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나섰던 검찰의 수사팀을 뒷조사까지 하면서 교체하려 했던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다”면서 “국정농단과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재판거부는 사실상 혐의인정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과 사법부 불신 운운하며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재판부는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강력히 독려하고, 만에 하나,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궐석재판을 통해서라도 사법정의를 한 치의 오차 없이 바로 세워 나가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성실하게 재판에 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촉구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구속 기간 연장과 관련한 추가기소 문제로 인해 변호인들이 전원 사임함에 따라 재판 절차의 차질이 우려 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은 그 이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을 준비해 왔다. 국선 변호인들은 몇 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 했으나 이마저 거부 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이후 재판일정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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