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단체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주요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참여연대>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현대제철이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물류 효율화를 통한 운송비 절감을 위해 글로비스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27일 참여연대와 민변 미생경제위원회, 금속노조 등 시민단체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의 석회석 공급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 삼표 등으로 이어지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꼬집었다.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세 회사가 원자재납품 등 거래관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기존의 거래구조에 끼어들어 소위 '통행세'를 챙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정거래법을 보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제철의 구조상 발주사로서의 위치를 이용하여 광업회사들로 하여금 거래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부당한 지원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시민단체 얘기다. 

현대제철은 ‘광업회사-물류회사-현대제철’로 이어지는 석회석 공급구조를 가지는데 물류 일감을 현대글로비스에 몰아주고 석회석 운반에 특별한 경험이 없는 삼표를 석회석 운반 재하도급 업체로 넣어 부당한 이득을 쥐게 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물류 효율화를 통한 운송비 절감을 위해 해상/ 육상 운송 노하우를 보유한 현대글로비스와 계약을 맺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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