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개정안이 공정하다고 보는 국민은 없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0일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정부는 시행령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개탄스럽게도 일부 교단의 눈치를 보다가 공평과세 원칙이 사라진 누더기 개정안이 나오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종교인이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현행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서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표는 “종교인 소득은 필요경비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서 2015년 법개정 당시부터 문제가 돼왔다”면서 “억대 연봉의 종교인조차 소득의 4%만을 세금으로 내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바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두면서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 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종교단체의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배제한 것은 대형종교단체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탈세방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 떼고 포 떼고 심지어 졸까지 떼어 만든 이런 개정안이 공정하다고 보는 국민은 없다”며 전면 수정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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