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들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 기준이 약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온 것에 대해 불만의 시선이 많다.

이에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19대 국회 첫날인 5월 30일, 기업인의 횡령·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횡령.배임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횡령·배임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도록 해 집행유예 판결을 원천적으로 막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징역 5년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법원이 형기의 절반을 감경해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량인 3년 이하로 형을 낮춰 관행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원혜영 의원실은 "실제로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모두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의 경제범죄를 저질렀지만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는 미국 엔론기업의 전 CEO가 분식회계로 종신형에 가까운 2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것과 대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은 “특경가법의 목적이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수백 수천억원을 횡령한 기업인이 실형은커녕 집행유예 선고에 사면까지 받는다”고 꼬집으며 “이번 개정안은 재벌 때리기, 재벌 괴롭히기가 아니라 경제규모나 국민적 눈높이에 비춰 지나치게 관대한 재벌범죄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 의원은 “이 개정안은 이념의 문제도, 여야 입장의 문제도 아닌 상식의 문제”라며 “경제 민주화로 가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천 오정구에서 4선에 성공해 19대 국회에 입성한 원혜영의원은 풀무원을 창업·경영한 기업가 출신으로 민선 2.3대 부천시장과 민주통합당 초대 대표를 역임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