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블랙리스트 운영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오민석 부장판사의 과거 심사이력이 거론되면서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비선 보고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 주거 및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우 전 수석과 함께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사찰 등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하는 등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국 오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된 것.

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에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이력이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에 관여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고, 지난 10월에는 박근혜 정부 옹호 시위를 벌인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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