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이의 제기 예정…사실상 ‘과태료 부과’ 당장은 어려울 듯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파리바게뜨 매장. 기사와 사진 속 매장은 무관함. (사진=유수정 기자)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30여억원 과태료’라는 강수에도 불구하고 본사 측이 ‘직접고용은 절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직접고용’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시정지시한 명령일을 하루 앞두고 있다. 이들은 5일까지 제빵기사 5309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와 함께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법원이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처분을 내림에 따라 시정명령일이 재지정된 만큼, 미이행 시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직접고용에 반대 의사를 밝힌 제빵기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제빵기사 본인이 3자 합작사에서의 근무 방식을 선택할 경우 파견법 6조의2 2항에 따라 직접고용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일 파리바게뜨를 운영 중인 SPC 그룹은 가맹본부를 비롯해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기업인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하고 전체 제빵사의 70%(3700여명)의 동의를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측이 납부해야 할 과태료는 160여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당초 예상됐던 과태료보다 70% 가량이 낮아진 수치지만 이 역시도 이들에게는 큰 액수다. 지난해 영업이익의 24% 수준이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바게뜨 측은 “직접고용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해피파트너즈’가 정부의 직접 고용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대변한 셈이다.

이들은 ‘직접고용’과 관련한 논란 이후 3자 법인의 설립을 대안으로 택하며 그간 지속적으로 제빵기사를 설득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던 바 있다.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 급여 인상을 비롯해 복리후생, 승진제도 개선 등 지금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며 ‘해피파트너즈’로의 이직을 권유한 것.

SPC 관계자는 “지난달 말 법원의 각하 결정 이후 합작사 설명회에 더욱 속도를 낸 결과, 전체 제빵기사의 70% 수준까지 고용 동의 절차를 끌어 올렸다”고 설명하면서 “프랜차이즈 구조 상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제빵기사 설득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기존 근속과 퇴직금 승계는 물론, 13.1% 수준의 급여 인상과 복리후생의 상향 조정 등 매력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시정지시 마감일을 하루 앞둔 지금까지도 1600여명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특히나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지회가 “본사가 제빵사들에게서 받은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가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과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반대 확인서를 제출했었던 170명의 제빵사에게서 철회서를 받기까지 한 상황이라 그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노조 등은 “본사 측이 직접 고용 포기 확인서에 사인할 때까지 압박을 가하고, 상생기업으로 전직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면서 “강압에 의해 이뤄진 만큼 집적 고용 포기 확인서는 원천 무효”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본사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회사 측의 강압과 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고용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처럼 파리바게뜨 본사 측과 직고용을 주장하는 남은 제빵사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고용부가 과태료 액수를 산정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이후 파리바게뜨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과태료 부과가 중단되기 때문에, 당장 파리바게뜨 측에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현재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만약 본안 소송에서 파리바게뜨가 승소할 경우 고용부의 직고용 명령 자체가 무효화되는데, 판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제빵사들의 이탈이 있을 가능성이 크게 제기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