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수정 기자)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검찰이 한국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협력업체 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공급한 맥키코리아가 0-157균에 오염됐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쉬쉬한 채 맥도날드 측에 대량 공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나 검찰은 이들이 대장균 오염 확진을 위한 추가 배양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맥도날드에 패티 3000만여개를 납품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확대에 나선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로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모씨(57)와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5일 새벽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 및 범의(범죄의도)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도·실질적인 위험성·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현 상황에서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취급하는 쇠고기 분쇄육에 관해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여부의 판단 기준·방법 및 처리 절차가 관련 법규상 뚜렷하지 않은 면도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추가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한 후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9월 4세였던 A양은 맥도날드 매장에서 설익은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후 HUS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양의 가족들은 지난 7월5일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현재 A양은 병원 퇴원 후 신장 장애 2급으로 투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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