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준 사람을 기소했다면 이제는 받은 사람 차례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기소된 것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강력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5일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을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한 것과 관련, “국정원 특활비 게이트,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6일 촉구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6억 원과 8억 원의 특활비를 뇌물로 상납한 혐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뇌물 준 사람을 기소했다면 이제는 받은 사람 차례다.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강조하며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직속기관이다. 인사권을 가진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 임명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영전의 대가로 혈세를 상납 받았다면, 사익을 위해 공직 장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납 받은 특활비의 용처를 밝히기 위한 최순실에 대한 조사도 촉구하며 “박 전 대통령의 의상과 최순실이 도피 직전 계약한 아파트 등을 주로 현금으로 결제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정원 특활비를 주머니 쌈짓돈 마냥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검찰에 출석한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당시 경제부총리라는 지위, 최경환 의원의 영향력 및 관련 의혹들을 종합해볼 때 수수 액수와 관련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 반드시 밝혀야 하며, 관련자들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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