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롯데면세점과 백화점의 입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받은 뒷돈과 빼돌린 회삿돈 등 총 8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형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롯데가(家)에 드리워진 경영 비리와 관련해 유죄를 더욱 강력하게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었기에, 오는 22일로 예정된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의 1심 판결 결과 역시 더욱 주목된 상황이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첫째 부인인 고(故) 노순화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롯데가의 장녀로, 롯데백화점 사업 등을 이끌다 지난 2012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인물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2심 재판부가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도록 한 2015년 5월 개정 형법을 2014년 9월에 범행한 신 이사장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며 징역을 감형했던 판결과 관련, “3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개정 전 형법으로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대법원에 상고했던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회 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며 “이와 달리 판단해 일부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자녀 명의의 유통업체를 통해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돈 역시 피고인이 받은 돈으로 보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겠다는 것.

우선 롯데백화점 입점 청탁의 대가로 받은 수익금을 자신의 딸에게 주도록 한 것은 신 이사장이 취득한 것과 같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청탁의 대가 역시 신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주)비엔에프통상의 계좌로 입금됐다는 점 역시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일부를 다시 심리해야하는 이유라는 판결이다.

신 이사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G사를 롯데백화점에 입점 시켜준 대가로 11억여원을 자신의 딸을 통해 정기적으로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평소 친분이 있던 군납 브로커 한모씨(구속기소)를 통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구속기소)로부터 면세점 입점 청탁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는 등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총 20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아들 명의로 등록했지만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던 비엔에프통상 등에 세 딸을 허위 등기임원으로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35억여원을 받아 챙기는 등 약 4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1심은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신 이사장의 딸이 입점업체인 요식업체에서 받은 돈의 경우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여기에 더불어 2심의 경우 “유통업체(비엔에프통상)를 통해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신 이사장 소유의 비엔에프통상이 입점업체인 네이처리퍼블릭에서 받은 돈까지 신 이사장과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도록 한 2015년 5월 개정 형법을 2014년 9월에 범행한 신 이사장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이 이어짐에 상고하고 나선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하급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돌려보냄에 따라 신 이사장의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나 롯데그룹 및 총수 일가에 불거진 경영 비리와 관련, 보다 강력한 형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점에 미루어보아 오는 22일로 예정된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의 1심 판결 결과에 더욱 귀추가 주목된 상황이다. 이들은 그룹차원의 비리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10월30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경우 지난 11월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의 중형을 구형받은 상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 등의 결과를 토대로 신 회장 역시 실형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 ‘신동빈의 뉴롯데’의 초석으로 알려진 호텔롯데 상장 등 다양한 지주사의 계획들이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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