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내 사이버캐쉬를 판매하면서 환불 불가로 표시, 청약철회를 방해한 게임빌 등 16개 게임업체가 시정조치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모바일 게임업체 게임빌을 비롯한 16개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400만원씩 총 6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업체들은 허위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어린자녀가 큰 금액을 결제해도 환불 되지 않았던 모바일 게임 결제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게임빌, 컴투스, 엔타즈, 넥슨코리아, 제이씨엔터테인먼트. 픽토소프트,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케이티하이텔, 피엔제이, 디지털프로그, 케이넷피, 엔에이치엔, 네시삼십삼분, 마나스톤, 젤리오아시스 등 16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했으며,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쉬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불가한 것으로 고지했다.

공정위는 간단한 결제절차 만으로 큰 금액이 결제될 수 있는 인앱결제(스마트폰 앱 내에서 아이템, 혹은 사이버캐쉬 등을 결제하는 방식)가 모바일 게임관련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어린 자녀가 게임을 하던 중 과금돼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빈발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사이버캐쉬의 경우 일반적인 아이템과 달리 결제수단의 특성 상 한 번에 많은 금액이 결제될 수 있어 더 큰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사이버 캐쉬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경우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알려 소비자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또한 게임 사업자에게 사이버캐쉬 환불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알려 추가적인 법위반을 예방하고 앱스토어 사업자를 통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중소 판매자에게 파급효과가 미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8월18일)과 함께 표준화된 결제창을 보급해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를 방지하고 게임표준 약관을 제정, 환불규정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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