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수정 기자)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새해부터는 궐련형 전자담배(스틱)의 한 갑당 가격이 최소 5000원 이상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스틱 한 갑당 지방세가 현재보다 532원 인상되는 개정안이 지난 8일 정기국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물론 12월 중으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도 담배부담금 인상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20개비) 기준으로 담배소비세가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가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오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달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가 403원 인상된 바 있다. 여기에 지방세 인상분까지 합칠 경우 전체 세금 인상 폭이 935원이나 된다.

아직까지 담배회사들은 세금 인상분을 담배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장기적 수익 구조상 새해부터는 가격 인상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 역시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이 담배 가격 인상 가능성은 유력해졌다.

한 갑 기준 현행 438원의 담배부담금을 750원으로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까지 통과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은 총 2986원이 된다. 이는 현행 1739원에서 무려 1247원이 오른 가격이다.

(사진=유수정 기자)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세금 인상분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업체가 세금 등의 인상분을 100%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궐련형 전자담배 갑당 가격은 최소 5000원은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한 갑당 4300원에 판매되는 전용 스틱 가격이 단순 수치상으로만 세금인상분을 더하더라도 5547원이 되기 때문.

이와 관련해 한국필립모리스(아이코스)와 BAT 코리아(글로)는 “세금 인상 폭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후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과 내부 상황 등을 충분히 결정해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KT&G(릴)의 경우 “아직까지는 가격 인상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스틱의 가격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일부 소비자를 중심으로 ‘사재기’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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