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2018년도 보육료 예산과 관련,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은 대폭 증액된 반면 가정양육수당은 동결됐다.

이에 아이를 집에서 키울 경우와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에 따른 정부 지원금의 격차도 더욱 커진 상황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예산안은 3조2574억7000만원이다.

이는 애초 정부안(3조1663억2000만원)보다 무려 911억5000만원이 늘어난 수치다. 2018년도에 공통보육료를 인상하고 보육료 인상시기를 기존 3월에서 1월로 앞당김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최저임금 상승분을 전액 지원하는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이처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육료 지원단가 역시 상승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지원예산 역시 정부안(9781억100만원)보다 96억4300만원이 증액된 9877억4400만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양육수당 예산의 경우 지원대상 아동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올해 1조2242억원보다 11% 가량 줄어든 1조891억원으로 결정됐다. 지원단가 역시 동결됐다.

한편,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영유아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으로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아이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가정에 주던 양육수당을 중단하고 관련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올해 보육료 지원단가는 종일반은 월 82만5000원(만 0세반), 월 56만9000원(만 1세반), 월 43만8000원(만 2세반) 등이다. 맞춤반은 월 73만9000원(만 0세반), 월 49만3000원(만1세반), 월 37만5000원(만 2세반) 등이다. 만3~5세는 유아 누리과정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월 22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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