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본사 전경<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2년째 이어지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사의 ‘임단협 및 임협’ 교섭이 연내 타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업계는 올해가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연내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부터 지난해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및 올해 임협(임금 협약)에 대한 본 교섭, 대표자교섭, 실무교섭 등을 매일 병행하기로 했다. 노사 모두 연내타결 의지가 강해 최대한 빨리 임단협 및 임협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노사가 이렇듯 교섭에 속도를 내더라도 연내타결은 힘들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노사가 이른바 ‘마라톤식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내놓더라도 조합원의 찬반투표 등 일정을 거치다 보면 해를 넘길 수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교섭의 주요 쟁점인 ‘임금 인상’과 ‘상여금 분할 지급’에 대한 노사의 의견차이가 쉽게 좁혀지진 않을 것 같다”며 “노조의 새 집행부에서 사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전임 노조 집행부는 올해 임협에서 15만4883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지난해 임단협에서 요구한 9만6712원 인상안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사측은 2만3000원 정액 인상을 제시했는데 이는 호봉 승급분에 따른 인상이므로 사실상 동결을 의미한다. 앞서 사측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기본급 20% 반납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노사의 최대 쟁점은 상여금 분할지급에 대한 문제다. 사측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연간 800%에 달하는 상여금 중 두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100%(연 600%, 나머지 100%는 명절·100%는 연말 지급)의 상여금을 매달 50%씩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칙적으로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지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일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여금 분할지급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최저임금 규제를 피하고자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 호봉제 특성상 최저임금에 걸리는 낮은 호봉 직원의 임금이 오르면 줄줄이 모든 직원의 임금이 오르게 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난 8월 말 노조 소식지를 통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여금 분할을 하겠다는 기업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며 “낮은 기본급 인상과 최저임금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상여금 분할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7일 울산 본사 사내체육관에서 새 집행부 출범을 알리며 끊임없이 연내타결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나, 새 집행부도 전임 노조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강경 성향임을 고려할 때 사측의 이러한 요구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매 짝수 해에 임단협을, 홀수 해엔 임협 교섭을 한다. 지난해 5월부터 밀린 2년치 임단협 및 임협이 연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에 3년치 협상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 노사 모두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현재도 노사 모두 연내타결 의지가 강하지만, 임금인상 및 상여금 분할지급 문제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의 교섭 과정에서 갈등 폭이 좁혀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사 모두 지난 2년치 임단협과 임협의 연내 타결을 희망하고 있다”며 “이번 주부터 매일 교섭을 진행하는 등 이 과정에서 입장차가 좁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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