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가격 인상 예상…최소 5000원 이상 될 듯

(사진=유수정 기자)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최근 요 며칠간 히츠를 보루째 달라고 하는 손님들이 많은데, 저희도 발주 수량 제한으로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은 보루 판매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사재기를 우려해서 발주를 제한한 걸로 알고있는데, 어짜피 매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재고를 모아둘 수도 없고 매일같이 와서 최대한으로 사가는 분들을 모두 막을 수도 없어서 사실 현실성이 있는건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물건이 들어오기 무섭게 나가는 상황이에요.”(서울 시내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박모씨)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스틱에 붙는 세금 인상의 결정으로 새해부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담배 사재기가 재현될 것으로 예측된 상황이다. 지난 2015년 일반 연초담배 가격이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결정되자 이에 앞서 전국적으로 사재기 대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일부 편의점에서는 발주 제한이 걸린 상태에서 보루 판매를 최대한으로 자제하고 있음에도 벌써부터 품귀현상이 빚어진 상황이다.

지난 8일 국회는 정기국회 전체회의를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스틱) 한 갑당 지방세를 현재보다 532원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20개비) 기준으로 담배소비세가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가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오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가 기존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여기에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을 현행 438원에서 750원으로 인상하는 법안 역시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다가오는 2018년 새해 담뱃값 인상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모든 인상안이 현실화 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스틱 한 갑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은 총 2986원이 된다. 이는 현행 1739원에서 무려 1247원이 오른 가격이다.

(사진=유수정 기자)

이 같은 상황에서 사재기 우려가 예상되자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매점매석을 적극 금지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단 9일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고시는 시행 시점부터 1년 이내 기재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계속된다.

이는 제조업자와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사재기 단속에 나선 것으로, 가격 인상 후의 차익을 노리고 담배를 팔지 않는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주요 판매처로 알려진 편의점 업계 역시 공급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1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CU는 지난달부터 정부 고시로 히츠의 점포 발주량을 제한한 상태다. GS25와 세븐일레븐 역시 같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점포 상황에 따라 일부 매장에서는 히츠(아이코스), 핏(릴), 네오스틱(글로)의 물건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다.

GS25 관계자는 “매점매석 고시에 따라 점포별 발주량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며 “점포 시스템에 따라 발주가 가능한 부분이라 사재기 대란은 힘들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비자 개개인이 사재기를 하는 것까지 모두 막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된 정부 고시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도매업자와 소매인 역시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평균의 110%를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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