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연루에 따라 징역 4년을 구형받음에 따라 ‘뉴롯데’ 역시 힘을 가하지 못하고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까지 구형받은 바 있어 롯데의 속앓이는 더욱 깊어진 상황이다.

신 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죄를 적용받아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받았다.

이날 재판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 50여곳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지원 등 모두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이 주된 내용으로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신 회장(롯데)이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을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대가성 뇌물 공여로 봤다.

앞서 그는 롯데 총수 일가에 드리워진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신 회장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경영비리 선고에 이어 2018년 초로 예상된 국정농단 선고재판까지 잇따라 넘어야하는 상황이다.

한편, 오는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신 회장에 대한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재 오픈 1년여 만에 다시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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