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의 예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김임순(53) 한주저축은행 대표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1일 발부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행위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월부터 이번달 초까지 은행 내부 전산프로그램인 '테스트모드'를 이용해 전산기록에 입금기록이 남지 않고 예금주의 통장에만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하는 방법으로 고객 예금 180억4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 대표는 또 부동산 허위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300억원대 부실담보 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 대표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함에 따라 추가로 횡령한 자금액수와 배임 혐의, 비자금 용처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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