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보험 찾아줌’ 18일 출시, 모든 보험 가입내역 조회 가능
10월말 기준 숨은보험금 7.4조, 19일부터 캠페인 실시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 화면 구성안.<사진=금융감독원>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는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이 오픈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2시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Zoom)’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은 소비자가 매번 각각 다른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모든 보험 가입내역 조회 ▲모든 숨은보험금 조회 ▲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기존 시스템들의 연관된 기능을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접속방법은 내보험 찾아줌(Zoom) 홈페이지(http://cont.insure.or.kr)에 접속하면 되고, 365일 24시간 상시 조회가 가능하다.

19일부터는 인터넷 포털(네이버·다음)에서도 ‘내보험 찾아줌(Zoom)’ ‘숨은보험금’ 등을 검색해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며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전화(본인명의) 등을 입력하고 휴대폰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조회가 가능하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25개 생보사, 16개 손보사)의 숨은보험금이 조회할 수 있으나재보험 전업사(10개 외국계 지점 포함)와 기업에게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숨은보험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다.

숨은 보험금은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발생여부를 확인 후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는 최소한의 확인절차만을 거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소비자의 ’숨은보험금‘은 약 7조 4000억원(약 900만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 만기도래 전) 약 5조원 ▲만기보험금(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전) 약 1조 3000억원 ▲휴면보험금(소멸시효 완성 후) 약 1조 1000억원이다.

이렇듯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은 보험이 만기가 길고 이자제공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7일전에 소비자에게 보험금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장기간 계약기간 동안 주소이전 등으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계속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은 19일부터 소비자 주소 정보, 사망자 정보 등을 조회해 보험금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등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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