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 고지없이 기존 보험 해지 후 신계약 권유
보험대리점 관리·감독소홀로 ‘내부통제’ 허점 드러내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이 부당한 방법으로 신계약을 모집했다가 최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새 간판을 달고 브랜드 가치 제고에 나섰던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이 불완전판매로 인해 나란히 이미지를 구겼다. 두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을 유도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DB손해보험(구 동부화재해상보험)과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은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의 부당한 보험계약 모집 등 불완전판매로 지난 13일 제재조치를 받았다.

DB손해보험은 구(舊) 동부화재해상보험 시절인 지난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 까지 A보험대리점에서 모집한 신계약 3만3647건 중 6544건(19.4%)에 대해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권유단계에서 임의로 설명하는 부분(마케팅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에서 불완전판매로 인수가 거절된 계약이 없었으나 금감원 조사 결과 DB손해보험 A대리점은 기존 실손보험 계약자에게 보험해약을 유도하고 표준화된 새로운 실손 보험계약을 청약토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기존 유지계약 377건을 해약토록 했다.

또 당일자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부당한 방법(표준화로 축소된 보장범위·한도 비교안내 미고지, 기존계약 해지시 손실발생 가능성 고지의무 미이행 등)으로 모집(초회보험료 합계 1500만원, 표본검사 대상계약 889건의 42.4%)한 사실이 드러났다.

KB손해보험도 비슷한 수법으로 신계약을 모집했다가 덜미가 걸렸다. 구(舊) LIG손해보험 시절인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B보험대리점에서 모집한 신계약 4504건과 관련, 보험설계사의 마케팅콜에 대한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다. B대리점이 모집한 신계약 4568건(청약기준) 중 인수거절 계약은 64건(1.4%)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기존 유지 계약을 해약한 건수는 305건에 달했고, 당일 299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부당한 방법으로 모집(초회보험료 합계 1500만원, 표본검사 대상계약 876건의 34.8%)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에서 밝혀졌다.

금감원은 두 보험사에 TM 보험모집을 위탁받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에 대해 신규 모집위탁을 제한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또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기존 계약을 부활하거나 신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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