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 921억원 과징금 부과…검찰에 고발키로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현대제철, 세아제강을 비롯한 6개 강관 제조사들이 한국가스공사의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물량배분을 담합한 6개 강관 제조사들(현대제철, 세아제강, 동부인천스틸, 휴스틸, 하이스틸, 동양철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21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 부과 규모는 ▲세아제강 310억6800만원 ▲현대제철 256억900만원 ▲동양철관 214억4400만원 ▲휴스틸 71억4100만원 ▲하이스틸 45억1500만원 ▲동부인천스틸 23억88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한국가스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가스 주배관 공사를 확대하면서 다량의 강관 구매 입찰을 실시하자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 방지와 균등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서였다.
이들은 입찰당일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사업자들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줬고, 들러리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알려준 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33건의 입찰 계약금액은 총 7350억원이다.
다만, 물량배분의 경우 2012년 이전까지는 합의된 내용대로 균등하게 이뤄졌지만 2013년부터는 낙찰물량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를 줘 생산하는 것을 한국가스공사가 허용하지 않으면서 실행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