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SUV 차량 모하비가 대대적인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기아자동차에서 2008년 5월 2일부터 2009년 7월 13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모하비 승용자동차 31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을 실시하는 이유는 설정속도(약64km/h) 이상에서 충돌 사고 시 운전자의 발목 부상을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이 파손되게 제작되었으나 설정속도 이하 충돌 사고 시에도 파손되어 제동불량으로 2차 사고의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4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비조정식 페달) 확인 후 브레이크 페달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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