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공시 대상 기업에 특수 관계인 현황 자료 제출 요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대기업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나섰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우선 1단계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2017년 9월1일 기준)을 대상으로 특수 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대상 기업집단 소속 비영리 법인에 대해 그 목록과 동일인 관련자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을 제출토록 하고, 비영리 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한정해 일반 현황, 설립 현황, 출연 현황, 지배 구조, 주식 소유 현황 등 특수 관계인 현황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그간 신고가 누락된 비영리 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향후 대기업 집단 지정 시 계열 편입, 내부 지분율 산정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과거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 처분 받았다고 신고한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제외 사유가 존속하는지 여부를 확인, 필요 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세금 부담 없이 편법으로 대기업의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앞서 특수 관계인 현황,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에 약 1개월의 자료 작성 기간을 줄 예정이며,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후 내년 1월 중 2단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단계 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에 의거해 조사 대상자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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