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뉴시스 제공>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직전 항공기를 되돌린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상인 계류장 안에서 항공기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는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취임한 후 내려진 첫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이다.

이날 재판부는 "'항로'는 하늘길이라는 뜻이 분명하므로 항공기의 지상 이동경로는 포함하지 않는다"며 "입법자가 이륙 전 이동까지 처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항로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경로를 이동하는 행위는 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있어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며 "조 전 부사장 역시 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았다"고 덧붙엿다.  

항공보안법 42조는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행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토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이륙 전 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린 것을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해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가 항공기를 강제로 되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게이트를 떠나 이동 중이었으나 조 전 부사장 지시로 되돌아갔고, 이로 인해 출발이 24분 가량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이륙 점검 업무 및 승객 서비스를 방해하고 박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일명 '땅콩 갑질'로 1심은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를 되돌아가게 한 17m를 항로로 인정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익 지상에서의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변경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무죄를 인정했다. 

한편 조씨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분노의 댓글이 이어졌다. 

아이디 사용자 'stri****'님은 "돈의 승리다.에휴" 라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아이디 '1imp****'님은 "그럴줄 알았다. 좀 조용해지면 스리슬적 어물적 끝내버리는거 한두번도 아니고"라며 씁쓸한 심정을 토로했다. 아이디 'taij****'님은 "전세계에 개망신 당하고도 집행유예 이게 대한민국 법이다"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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