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언급되는 재벌가 솜방망이식 처벌, 또 다시 반복됐나?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2017년은 롯데그룹에 있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뜻 깊은 해였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때에 창립이래 최초로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겹친 것은 그룹 전체를 비상체제에 돌입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신동빈 회장에 묶여 있던 족쇄가 풀리며, 오는 2018년 ‘뉴롯데’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임에다 건강이 매우 나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전 운영실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전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에게는 무죄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업계 안팎에서는 앞서 지난달 발표된 신 회장에 대한 구형량이 워낙 높았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비록 완벽한 무죄 선고는 아니지만, 사실상 법정 구속은 면하게 되면서 ‘뉴롯데’로 힘찬 포부를 알렸던 경영활동에는 별다른 지장은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이에 지주사 전환 이후 ‘뉴롯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롯데그룹 측은 금일 선고 결과와 관련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주체제 전환, 해외사업 등 뉴롯데 플랜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사안은 2018년도 정기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이다. 그룹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된 상황이기에 선고 이후로 미뤄둔 인사 등을 서둘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뉴롯데의 향후 플랜이 담긴 첫 사업계획 역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주사 체제 전환 역시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나 ‘뉴롯데’의 핵심 사업인 대규모 해외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롯데는 10조원이 넘는 해외사업과 인수합병(M&A)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롯데 측의 안도와는 달리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트위터리안 ‘@Mo3477****’는 “죄는 지었지만 모두 자유의 몸”이라고 이번 결정에 대해 논하며 “만인에 평등한 법이라는데 과연 서민들에게도 이런 법칙이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 ‘@KH***’ 역시 앞서 발표된 홍준표의 무죄와 신동빈의 집행유예 사실을 동시에 언급하며 “대한민국 사법부 적폐는 언제 청산될 것인가”라고 한탄했다.

이밖에도 크리스마스를 앞둔 상황에서 “대법이 산타 노릇을 한다”는 웃지 못할 발언들까지 등장하는 상황이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선고 공판 하루 전인 지난 21일 장인상을 맞았다. 집행유예로 법정 구속을 면한만큼 일본으로 건너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발인 전까지 조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신 회장의 장인은 오고 요시마사(淡河義正) 전 다이세이(大成)건설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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