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서초구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에서 검찰관계자들이 압수품이 든 상자를 옮기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인터넷팀] 고엽제전우회 택지 특혜 분양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건설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S건설사 대표 H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23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H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씨는 고엽제전우회와 공모해 실체가 없는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소장 행세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압박해 2013년 6월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부지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LH는 분양공고를 내며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를 단서 조항으로 달았고, 고엽제전우회는 분양에 단독으로 응찰해 1만여평 규모의 땅을 1800여억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씨가 대표로 있는 S건설사는 고엽제전우회로부터 사업권을 위탁받아 200억원대 순이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H씨는 2015년 6월 경기도 오산 세교지구 아파트 부지 1만8405평을 비슷한 방식으로 특혜 분양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LH가 특정 조건을 단 분양공고를 낸 뒤 고엽제전우회가 박승춘 당시 국가보훈처장 명의 추천서를 받아 분양받은 과정이 보수단체 지원 성격이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5일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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