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4일만에 또...SK건설, 광교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 '안전불감증'논란 가중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또다시 아찔한 화재가 발생했다. 제천참사 4일 만에 발생한 화재는 수원 광교신도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이번 화재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2명의 노동자와 소방관 2명 등 14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현장에는 12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었던 터라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게 주변 목격자들의 전언이다.

사고 원인에 대해 경찰 및 SK 관계자는 지하 2층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산소 절단기로 철골 구조물을 해제하던 중 불꽃이 주변 단열재 등 가연물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현장에 불티 비산방지나 방화포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주변 가연물로 불이 옮겨붙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번 사고관련 안전 수칙 등에 대해 얼마나 지켜졌는지에 대해 물음표가 던져지는 대목이다. 

용접사고의 경우 건설 현장의 화재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달 30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울 내 건축공사장에서 매년 100건에 육박하는 화재가 발생하는데 그 중 용접·절단·연마 작업공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182건(38.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담배꽁초 81건(22.8%), 전기적요인 40건(10.5%), 불씨·불꽃 방치 32건(7.7%), 부주의 18건(6.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평균공정률 68.8% 시점에서 화재가 가장 빈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용접에서 비롯된 화재는 공정률 73.4% 시점에 주로 발생했다. 공정률 60%면 골조공사가 마무리되고 내외부 마감재가 시공되는 시기다. 이 시점에는 용접작업이 집중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용접작업 등 건축공사장 안전대책으로 건축허가 동의 시에 공사 관계자에게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착공신고 시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안전수칙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만약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반하면 1차 조치명령, 2차 조치명령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매번 화재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후속 조치 마련에만 급급하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의 시공사인 SK건설 역시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기행 SK건설 사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광교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족, 부상자 및 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지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기행 사장의 수습 대책 방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짙어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안전불감증이라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 한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서면 뭐하겠는가.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고 난 이후 보상 체계가 이뤄진들 유가족의 한을 풀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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