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문제로 지난해 생명보험 계약해지 659만건 돌파
중도해지땐 원금손실 불이익, 유니버셜 기능·납입유예 활용

<자료:생명보험협회>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최근 경기침체와 가계경제 악화 등으로 생명보험 계약의 중도해지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은 장기 금융상품으로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지만 금융소비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경우 가장 먼저 생명보험 해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생명보험업계는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할인혜택과 서비스로 고객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2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 계약해지 건수는 659만3148건으로 2011년(427만7775건) 대비 54.1% 증가했다. 해지사유별로는 자발적해지는 438만9812건, 효력상실(보험료 미납 등) 220만3336건으로 2011년 대비 각각 44.7%, 77.2%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은 생명보험의 계약해지 증가 요인으로 시중금리 상승을 꼽았다.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금리상승은 대출이자 부담을 늘리고 가계경제를 악화시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은행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 상승세가 본격화되고 있어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보험해지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보험계약시 상품별로 보험료 할인조건을 꼼꼼히 확인 후 가입할 것과 보장기간 중 보험료 부담을 느낄 때는 바로 해지하지 말고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할 것을 조언했다.

생명보험은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크게 적을 수 있고 무보험 상태에서 질병·상해 발생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나중에 동일보험에 재가입하더라도 연령증가나 신규질병 등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심할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생보업계는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할인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보험사별로 비흡연·혈압·체격조건 등에 따른 건강할인, 다자녀 할인, 효도할인 혜택을 주거나 보험료 납입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니버셜 기능과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감액완납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은 건강보험 등 가입직전 1년간 비흡연, 혈압, 체격조건 등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회사별로 할인기준의 차이가 있으며 최대 37%까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교보생명과 동양생명, 농협생명 등은 어린이보험 가입시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자녀 1명만 가입해도 주계약 보험료의 0.5~1% 할인해 준다. ING생명의 경우 어린이 보험 1명 추가가입 시 1%, 2명 이상 추가 가입시 2% 할인한다.

삼성생명과 KDB생명, 신한생명 등은 보험계약 성립 후 6개월 이내 건강검진결과 제출 및 일정조건 충족(고혈압/당뇨병이 없을 경우)시 보험료 5%를 할인해 준다. 미래에셋생명은 암예방 특약으로 비흡연자와 자궁경부암(HPV) 백신 접종자의 경우 암보험료 일부를 할인한다.

한화, 동양, 미래에셋, KDB생명 등은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부모 또는 조부모로 할 경우 납입보험료의 1.5%~2%를 할인해 준다.

이밖에도 보험사별로 ▲실손보험 할인: 의료수급권자 보험료 5% 할인 ▲다자녀 할인: 2명 이상 보험료 0.5~1%할인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보험(장애등급 제1급∼제3급) 가입시 납입보험료 5%할인 ▲가족 중 동일보험사 가입시 최대 3% 할인 ▲보험료 자동 계좌이체시 1% 할인 등이 있다.

계약자들은 보험계약 기간 중 보험납입 일시유예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대다수 보험사들은 자유로운 보험료의 납입, 적립,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니버셜 기능을 운영 중으로 의무 납입기간 이후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중지가 가능하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일정조건의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6개월 등)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2년간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1년) 동안 영업보험료의 5~10% 할인혜택도 있다.

신한생명의 경우 보험사의 당뇨관리프로그램에 연 3회이상 혈당 측정치 기록시 차년도 보험료 0.5~1% 할인해 준다. 한화, ABL, 교보생명 등은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실효된 경우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해당계약을 부활시키는 제도(단 해지환급금 미수령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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