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백내장 수술 허위청구 등 306억 보험사기 수사기관 통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 화면.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백내장 수술비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보험사기 규모는 300억원대로 브로커에 전담직원까지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비뇨기과) 및 백내장 수술(안과) 등에 대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306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체외충격파쇄석술 허위청구는 조사대상 지급건수(26만3865건)의 4.6%인 1만2179건으로 나타났다. 지급보험금은 총 186억8000만원이었다. 이중 혐의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은 70개소였다.

일례로 경남 A비뇨기과는 환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마치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거나, 같은 날 동일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한 환자의 보험상품종류에 따라 입원여부(입원․통원수술)를 다르게 적용하는 수법으로 허위청구를 했다.

B의원의 경우 내원환자의 보험계약 보유여부 확인, 허위진단서 발급 설명, 사례금 지급 등 허위청구 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까지 고용했다.

백내장수술 허위청구는 조사대상 지급건수(28만9334건)의 5.5%인 1만5884건, 지급보험금은 총 119억6000만원이었다. 혐의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은 50개소였으며 특히 건보공단에 단안(單眼)수술 1회로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2회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 등을 발행한 의료기관 116개가 적발됐다.

서울 C안과의원은 보장항목이 아닌 시력교정술 시행 후 보장항목인 백내장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행했다. 이 병원은 백내장 수술을 하루에 시행하고 환자에게는 이틀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 발행했다가 적발됐다.

브로커(설계사)를 낀 보험사기도 다수 적발됐다. 설계사가 병원에 일정 수고비를 받고 계약자들에게 시력교정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보험) 및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과의 보험사기 조사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일부 의료기관이 실손의료보험을 미끼로 내원환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감원 전화(1332)나 홈페이지(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에서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