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투자 부당권유로 3억2520만원 과태료
한화·한국투자증권도 고객손실 보전해주다 ‘덜미’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미래에셋대우와 현대차투자증권이 부당한 투자권유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또한 한화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고객손실을 임의로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사실이 적발돼 제재(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상품 설명내용 미확인과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으로 지난달 27일 기관주의와 3억2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불완전판매에 가담한 직원들은 정직 3개월(1명), 감복 3개월(1명), 견책(1명) 등의 징계 조치됐다.

현대차투자증권도 같은날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과 직무관련 정보 누출로 기관주의와 담당 임원(1명)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 A지점 전(前) 부장 B씨는 투자일임계약을 일반투자자 다수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상품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해 투자자들이 이해했는지 제대로 확인받지 않았다. 또 투자자들에게 거짓 내용을 알리고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 및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했다. 고객들의 휴대전화로 특정상품에 대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투자광고 절차도 위반했다.

자본시장법(제47조 2항 등)상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는 투자상품 설명내용을 투자자가 올바로 이해했는지 확인(서명·기명날인·녹취 등)받아야 하며 부당권유도 금지하고 있다. 투자 광고시에는 투자위험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거쳐야 한다.

현대차투자증권 투자운용 담당자는 2015년 7월 13일부터 2016년 1월 19일까지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국채 등 취득·처분한 후 임의배분했다.

또한 C지점은 지난 2014년(8월 19일~9월 2일일)에는 한 투자자로부터 D기업의 상장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위탁주문을 받으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수·합병(M&A) 등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적자공시, 보유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화투자증권 과천지점과 한국투자증권 압구정PB센터는 각각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과 일임매매 금지 위반으로 지난달 28일 금감원으로부터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를 받았다.

한화투자증권 과천지점 D직원은 고객과 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한 후 위법으로 일임매매, 펀드 판매 등을 통해 계좌를 관리해오다 정당한 이유없이 손실전액 3억900만원을 보전해 주고 이익(1억13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투자증권 압구정PB센터 E직원은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한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금호전기 등 46개 종목을 매매했고 이 과정에서 1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일부인 1000만원을 보전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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