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CI<사진=한국지엠>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2017년 임협(임금협약)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5월 교섭 시작 이후 약 반년만의 성과다.

2일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이들은 앞서 열린 25차 교섭(12월29일)에서 ▲기본급 5만원 인상 ▲성과급 450만원 ▲격려금 600만원 등을 담은 2017년 임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교섭은 6회에 걸친 정회와 속개 끝에 다음날인 30일 오전 합의를 이뤘다는 설명이다.

사측은 “최근 몇 달 간 내수 및 수출시장에서의 심각한 판매부진과 전반적인 재무실적 악화로 인해 회사의 실적이 매우 악화됐다”며 “2017년 임협을 갈등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한국지엠 임직원을 위한 최선의 이익이라 믿는다”고 노조의 협력을 촉구했다.

잠정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4일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소집해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노사는 2017년 임협 종료 후 카허 카젬 사장과 임한택 노조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미래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신제품 생산, 수출 및 내수판매 증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안정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

한국지엠 노사는 2018년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도 최대한 신속히 시작해 오는 2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CI<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노사도 2016~2017년의 임단협 및 임협 교섭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달 29일 2016년 임단협의 경우 ▲기본급 동결 ▲성과금 230% 지급 ▲격려금 100%+150만원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2017년 임협의 경우 ▲기본급 동결 ▲성과금 97% 지급 ▲격려금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 노사는 산출기준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짝수달에 100%(12월 200%) 및 설·추석 각 50% 지급하는 상여금(총 800%) 지급 체계를 변경해 ▲매달 25%(총 300%) ▲매 분기말 100% ▲설·추석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단체협약 부문에선 일부 단협 조항 중 ▲신규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 조항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 등을 삭제하기로 했다. 경영정상화시까지 우수조합원의 해외연수도 유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30억원을 출연하고, 교섭 타결시 조합원들에게 유급휴가 2일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는 빠르면 오는 4일 임단협 및 임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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