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명동 사옥.<사진=대신증권>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대신증권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연초부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투자자에게 상품구조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 사실이 적발돼 지난 2일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조치를 받았다.

대신증권 동래지점 소속 A직원은 지난 2014년 유선전화로 투자자에게 9400만원 상당의 주가연계증권(ELS) 2건을 판매하면서 투자위험 및 상품구조와 성격 등을 설명하지 않고 허술하게 판매하다 덜미가 걸렸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시 고객이 상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후 확인(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을 받아야 하며 부당권유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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