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긴장 속 수사 진행 주목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함께 구속됐다. 이들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우현 의원에 대해서 같은 이유를 적용해 영장을 발부했다.
 
친박계 실세인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경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우현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前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판단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의원 두 명을 함께 구속함으로써 정치권은 그 여파에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가 최경환·이우현 의원으로 끝나지 않고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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