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新실손의료비공제(갱신형) 출시

<사진=OK저축은행>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새마을금고가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류한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을 선보였다.

새마을금고는 실손의료보험인 신상품 ‘무배당 MG新실손의료비공제(갱신형)’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무배당 MG新실손의료비공제(갱신형)는 비급여 도수·증식·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주사제치료, 비급여MRI/MRA 3가지를 특약으로 분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3가지 비급여 특약을 제외하고 기본형만 가입할 경우 총 납입공제료 대비 약 20%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기본형 상품의 월 공제료는 남자 40세의 경우 월 1만1230원, 여자 40세의 경우 월 1만2800원이다.

3대 특약을 가입할 경우 자기 부담률이 20%에서 30%로 높아지며, 도수치료특약은 연간 350만원 한도(최대50회), 비급여주사제특약은 연간 250만원 한도(최대50회), 비급여MRI/MRA특약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무사고할인제도가 확대돼 직전 2년간 공제금 청구가 없으면 다음 1년 동안 공제료가 10%할인된다. 또한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5% 할인 적용된다.

실손의료공제는 매년 보험료가 변동되는 상품으로 피공제자의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손해율 변동 등에 따라 매년 공제료가 변동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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